교차로 통행 회전 교차로 안전 운전 규정 숙지하기

교통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운전은 교통법과 매너를 준수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차로 통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드시 역주행 금지하며,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 차량이 계속 회전 중이면 우측 차로까지 기다려야 하며, 정해진 차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출 시 안쪽 차로(1차선) 또는 바깥 차로(2차선)로 진출해야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 후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또한, 진입, 회전 중, 진출 시 모두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교통법 규정 준수

교차로 통행방법을 숙지하고 교통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 과태료 사항

과태료가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 관련 규정

교차로 정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란 두 갈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며, 십자나 T자 모양 등으로 형성됩니다.

 

진로변경 제한선

교차로 진입 전 30m 구간에 진로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자전거의 좌회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진로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

진로변경 차량이 신호를 표시하면 뒤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차로 정체 시 진입금지

교차로에서 정체 상황에서는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벌점 부과 가능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 통행은 운전자들 간의 양보와 안전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교통 규정입니다. 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합시다.

주요 내용

규정 및 주의사항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 반시계 방향 회전 – 역주행 금지 – 회전 중 차량 양보 – 서행 – 진출 방향지시등 사용 – 서행 및 양보 – 과태료 사항 포함

교차로 정의

– 두 갈래 이상 도로 교차 부분 – 십자나 T자 모양 형성

진로변경 제한선

– 교차로 진입 전 30m 구간에 설치 – 신호위반으로 간주

자전거의 좌회전

– 우측 가장자리 이용하여 좌회전

진로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

– 진로변경 차량 신호 표시 시 방해하지 않아야 함

교차로 정체 시 진입금지

– 교차로 진입하지 않아야 벌금, 벌점 방지

신호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

– 일시정지 또는 양보 표지 있을 경우, 준수 필수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