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자산기준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보셔서 주택을 시세보다더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주게되어지는것이에요. 최대 30년 까지 임개가 가능해요.

국민임대주택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전환이 되어지게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실것 같아요. 이 제도에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국민임대주택 자격이나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함이기도 한대요.

국민임대주택

가장 우선 입주자격을 알아볼거에요. 보는것과같이 입주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해요. 또한 그렇게된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보셔야하게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강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요. 이 기준의 70%이하셔야 가능한데요. 근래 기준으로는 3인이하 337만원인데요.

4인 기준가구로는 70%가 377만원인데요. 또한 공급별 기준도 조금은 다릅니다. 60m2초과라면 전년도 소득의 월평균 100%이하여도 해당이 되어 지는데요.

국민임대주택

또한 보유하는 자산에 관련된 기준이 정해져있답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자동차를 보시게 되어 지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해서 도함 1억2천600만원 이하셔야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으로는 2465만원 이하셔야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게 된다고 한다면 가장먼저순위에 의하며 선발이 되어집니다. 가장먼저순위는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달리 되게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에 관련된 가장먼저순위도 정해져있죠.

국민임대주택

임대를 해보는법은 현장이나 컴퓨터를 통해 모집공고가 되면 접수를 해보게 되고,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어지거든요. 이후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보신 후에 당첨자 발표를 해보시게되는 구조에요. 이번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