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이번엔 연차에대하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초에 지급을 받아 보게 되어지게 되실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남은 잔여 연차가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어지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이번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의해 오토로 계산되어지는 계산기를 안내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하단에는 근로기준법에 관련 되어진 법조항도 준비했어요. 자그러면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에 관련 되어진 부분 우선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최근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를 전부 상용하게끔 촉진을 하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업무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일이 많이 있네요. 상단에는 법조항 부분입니다. 제 60조에 명시가 되어 지게 되어있더군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시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그러면 오토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 안내를 해 드려 볼건데요. 찾아보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뿐아니라 휴가일수, 통상임금등을 오토로 계산해주시는 기능들이 있더군요. 아마도 잘 아는 분들도계실텐데요 여기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로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검색되어진 유리지갑 사인트를 클릭하시기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하게된답니다. 이부분에서 오른쪽을 보면 많은 메뉴가 있어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을 텐데요.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럼 내부적으로 휴가일수와 통상임금 또한 마지막으로 수당까지 전부 계산을 해주시게 돼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오늘 안내해 보는 계산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생겼어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휴가일수를 계산해야하고 다음으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죠. 그렇게 하고 주당근무일수와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해주시면 연차수당이 계산이 되어 지실 거예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이러한 방법으로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입사일자를 입력해주시고 월기본급과 월수당을 입력해 주세요 또한 1년 총상여금 도움되는부분들도 입력해주시고 근무조건도 입력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래에있는 계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의거해서 오토로 결고가 나오도록 되어지거든요. 사실 계산법이 따로있어요.통상임금 x 업무시간(8시간) x 연차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요 .통상임금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쉽고 편하게 하실수가 있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