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안내

보험은 우리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중복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지대상과 중지방법

  • 중지대상: 개인 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회사 실손보험 가입자
  • 중지방법: 단체 실손보험 가입 중 언제든지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 (횟수제한 없음), 단 주계약 소멸 시 재개 불가

 

재개기간과 재개상품

  • 재개기간: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 재개상품: 재개 시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실손(최초계약과 동일 적용)

 

실손보장유지의무

  • 실손 보장 공백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 누적 3개월 이내 보상

 

납입중지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 납입중지제도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중복 가입의 실익이 없을 때 활용 가능
  •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실손보험 납입을 재개할 수 있음
  • 중복 가입한 이유로 개인보험을 해지하면 퇴사 후 개인연금 재개 시 질병 유무에 따라 인수거절 가능
  • 납입중지 신청 절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중복 여부 확인 후 납입 중지 요청 (가입 1년 지난 후 가능)

 

개인 실비보험 유지의 장단점

  • 개인 실비보험 유지 시 장점: 과거와 최근의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본인부담률 비교 필요,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경우 유리
  • 납입 중지 이점 vs 유의점: 보험료 아끼기 중요하지만 재개 시 바뀐 보험 약관 유의해야 함, 중지 후 재개 시 현재 상품으로 재가입됨

 

2023년 이후 중지신청 가능

  • 2023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중지 시 납입보험료 환급됨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기 시 상품선택권 개선 검토 중

 

결론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보험 중복 시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재개 시 보험 약관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된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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