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임.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간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이 해당 대상으로 적용됨.
  •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

 

증여세 대상 한도액 변경

  • 배우자: 6억원에서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로 변경.
  •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으로 받는 경우: 5000만원.
  • 혼인공제 추가로 1억원까지 가능.
  • 기타 친족: 1000만원.
  •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 증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표준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

 

세법개정안의 추가 내용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소득상한 금액을 현재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임.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천 2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추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국민들은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양도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재산 이전 시 과세됨.
  •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10년 주기로 적용됨.
  • 혼인 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공제 가능.
  • 증여세 계산 시 과세표준 x 세율을 적용하고, 면제한도액과 공제를 고려하여 계산 가능.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증여재산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 세액이 부과될 수 있음.

구분

기존 증여 한도액

2024년 증여 한도액

배우자

6억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그 외의 자

0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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